법률
보복운전 관련 궁금란점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큰 트럭(덤프트럭 사이즈)이 있었고 제한속도는 60정도였습니다.
일반 산업도로였고 큰트럭의 속도가 느려 제가 추월차선으로 80~90키로 정도로 추월후 트럭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니 바로 앞에 60키로 고정형 단속장비가 있어 80-->60키로 정도로 빠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트럭은 제가 감속하는것을 보고 다른차선으로 변경하여 제차를 바로 추월하였습니다.
제3자가 보면 일부러 길을 막으려고 (보복운전) 처럼 보일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위와같은 상황에 사고는 없었는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등으로 또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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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당시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나 사건 현장 위치를 토대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러한 추월 이후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