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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육아휴직시 퇴직연금(DC) 부담 여부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회사부담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매달 급여의 12분의 1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1· 휴직및 휴가기간에는 퇴직연금 납부를 안해도 된다

2· 휴직기간은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를 안해도 되며 휴가기간은 일부 금액이 지출되므로 납부를 해야한다

3·휴직 및 휴가기간동안 매월 납부해야한다.


답변이 다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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