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퇴직연금(DC) 부담 여부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회사부담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매달 급여의 12분의 1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1· 휴직및 휴가기간에는 퇴직연금 납부를 안해도 된다
2· 휴직기간은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를 안해도 되며 휴가기간은 일부 금액이 지출되므로 납부를 해야한다
3·휴직 및 휴가기간동안 매월 납부해야한다.
답변이 다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된 해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이 납입해야 하며,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1/12"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휴가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해 납입해야 합니다.
가령 7/1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가도
그 해에 1/1~6/30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급여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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