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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도요267
고독한도요26720.12.15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을(10개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 납입금액= 휴직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을 제외한 총 급여 /(12개월-휴직기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분의 산정기간이 2020. 2. 1. ~ 2020.11.30.까지 총 10개월인데
출산휴가 19. 9. 1. 19.11.30., 육아휴직 2019.12. 1. 2020.10.25.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정 기간동안 총 지급받은 급여는 2,297,940원입니다.

이런경우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간인 10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빼야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1. 2020. 2. 1. ~ 2020.11.30. 까지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 가정한 경우: (1,925,310원*10개월)/12개월=1,604,420원(기준금액)
2.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경우: 2,297,940원/(12개월-8.8064...개월)= 696,340원
3. 10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경우: 2,297,940원/(10개월-8.8064...개월)= 1,914,950원

1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번, 3번 둘 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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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db형으로 생각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중간의 회사 적립금 등과 상관없음)

    회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 이전의 3개월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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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정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일관되게 여기에 부합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분자의 금액과 분모의 기간도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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