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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도요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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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을(10개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 납입금액= 휴직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을 제외한 총 급여 /(12개월-휴직기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분의 산정기간이 2020. 2. 1. ~ 2020.11.30.까지 총 10개월인데
출산휴가 19. 9. 1. 19.11.30., 육아휴직 2019.12. 1. 2020.10.25.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정 기간동안 총 지급받은 급여는 2,297,940원입니다.

이런경우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간인 10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빼야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1. 2020. 2. 1. ~ 2020.11.30. 까지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 가정한 경우: (1,925,310원*10개월)/12개월=1,604,420원(기준금액)
2.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경우: 2,297,940원/(12개월-8.8064...개월)= 696,340원
3. 10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경우: 2,297,940원/(10개월-8.8064...개월)= 1,914,950원

1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번, 3번 둘 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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