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게에서 기물을 파손했지만 다친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페에 바닦에 비치해둔 테이블 램프를 손님이 뒷걸음질 치다 넘어트렸는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발바닥에 파편이 박혀 병원은 안갔으나 상처가 난상태이고
램프는 넘어지면서 깨졌습니다.
램프는 신품가 30만원정도 하는데 이런경우에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가요?
처리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램프는 아래 사진과 같이 비치되어져 있는 상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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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해당 고객이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는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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