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과의 갈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이번달 월급과 더불어 다음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월 31일 퇴사
1월 31일날 잔여연차 비용 및 1개월(2월분)치 월급 지급
그런데
제가 2/1일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이직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것 같은데
신경 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경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