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과의 갈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이번달 월급과 더불어 다음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과의 갈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이번달 월급과 더불어 다음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월 31일 퇴사
1월 31일날 잔여연차 비용 및 1개월(2월분)치 월급 지급
그런데
제가 2/1일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이직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것 같은데
신경 안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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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경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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