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 2년 넘게 다녔지만
해당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4월달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입사로 처리하여서 현재 계약서상 수습기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져 당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민법 660조인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안할 시
한달동안 퇴사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하던데
제가 1일~말일 계산하여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
말일에 월급 받고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손해가 있을까요?
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지않을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