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명을 할 수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명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을 법원에 하면되고,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소명하되, 신용이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개명허가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개명 신청 후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이 됩니다. 거의 개명허가는 이루어지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이 잦은 이름이 아닌 한 변경가능한 편이나 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허가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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