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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명을 할 수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명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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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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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을 법원에 하면되고,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소명하되, 신용이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개명허가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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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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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개명 신청 후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이 됩니다. 거의 개명허가는 이루어지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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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이 잦은 이름이 아닌 한 변경가능한 편이나 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허가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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