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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친밀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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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세전 월급 210만원

주5일 9-6시 근무

11개월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

하루에 4만원대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한액이 64,192원보다 낮은데

그럼 하한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1회차에 8일치

2회차에 28일치 지급된다는데

1회차, 2회차 이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한 때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인 64,192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120일~최대 27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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