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모님께서 4살때 이혼하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다. 이혼 후 어머님께서 전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양육권 문제도 어영부영 하게 넘어가 저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호적상 동거인으로 남아있었어요. 저 또한 전 아버지와 연락 조차 해본 적 없었구요. 고3이 되어 저는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었지만 호적상 동거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본론으로 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 , 지역행정구에서 전아버지가 돌아 가셨다고 자녀분이 장례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 첫애 돌도 되지않고 둘째 임신중이라 저도 당황스러워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상속포기 ? 를 하라고 장례를 하지 않겠다 행정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전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않는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님은 이혼후 양육비10원짜리 한장 받아본적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자녀였던 제가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