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모님께서 4살때 이혼하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다. 이혼 후 어머님께서 전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양육권 문제도 어영부영 하게 넘어가 저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호적상 동거인으로 남아있었어요. 저 또한 전 아버지와 연락 조차 해본 적 없었구요. 고3이 되어 저는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었지만 호적상 동거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본론으로 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 , 지역행정구에서 전아버지가 돌아 가셨다고 자녀분이 장례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 첫애 돌도 되지않고 둘째 임신중이라 저도 당황스러워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상속포기 ? 를 하라고 장례를 하지 않겠다 행정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전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않는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님은 이혼후 양육비10원짜리 한장 받아본적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자녀였던 제가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아가신 분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채권 등과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 채무 등 역시 상속인인 법적 자녀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망인이 된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병원비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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