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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홍학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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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모님께서 4살때 이혼하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다. 이혼 후 어머님께서 전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양육권 문제도 어영부영 하게 넘어가 저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호적상 동거인으로 남아있었어요. 저 또한 전 아버지와 연락 조차 해본 적 없었구요. 고3이 되어 저는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었지만 호적상 동거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본론으로 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 , 지역행정구에서 전아버지가 돌아 가셨다고 자녀분이 장례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 첫애 돌도 되지않고 둘째 임신중이라 저도 당황스러워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상속포기 ? 를 하라고 장례를 하지 않겠다 행정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전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않는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님은 이혼후 양육비10원짜리 한장 받아본적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자녀였던 제가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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