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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11.12

일자리안정자금받는업체 직원을 사직처리했을때 수급조건이 상실되나요?

당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직원을 퇴직처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때 당사가 받고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경영이 정상화되어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도 다시 지원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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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발생한 달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해당 연도에 국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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