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안해준다하시는데ㅠ 사장님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ㅠ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으면 사장님이 불이익이있을까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니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등 수급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모르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구시 회사에 연락을 하여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모르게 실업급여를 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권고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공문 등을 활용하여 회사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그 다음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이직사유 정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사장님 모르게" 신청/지급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존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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