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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콜리222
예쁜콜리22223.11.14

빌려준돈 빌미로 금전요구 하고 돈을갚지않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고

수차례에걸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40만원이 필요하다 4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후에꼭갚겠다

그다음날에 50이 더필요하다 이거만 빌려주면 이떄까지 빌린돈 꼭 갚겠다

그다음에 또 40 50 60 이런식으로 계속 돈을 빌려가며 빌린돈을 주겠다는 빌미로 돈을빌려갔습니다

변호사사칭해가면서 카톡으로 담당변호사인척 돈을 빌려주라는 식으로 자작극을 하고

마지막에는 차용증을쓴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파일로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받았으나 차용증에 적힌 내용 하나도 지켜진게 없고 차용증 쓴이후에도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40만원 마지막으로 빌려주면 총 530만원 꼭 다음주에 갚겠다 진짜라고 하였으나 더이상 못주겠다 믿을수없다고하니

그러면 나도 모른다 40만원이 없기때문에 돈을 주고싶어도 줄수없다 돈이 생기면 천천히 갚던지 월급압류당하면 내가빌린돈도 못주니 40만원을 주면 다음주에 줄수있다고 빌린돈으로 자꾸 금전요구를 합니다

총 빌려준액수가 490만원인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차용증에 적힌 주민번호도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돈 빌미로 계속 된 금전요구와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지키지않을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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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지키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빌린 돈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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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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