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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3.05.12

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팔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매로 4억5천정도의 주택을 구매한 뒤에 되팔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년을 보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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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완화전 구매하여 조정지역내 실거주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의무기간을 채우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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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은 2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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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보유하시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주택이 하나일 때의 경우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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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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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인경우 2년이상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의경우 비과세 적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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