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024년2월8일까지이고
사직서는 2024년2월12일까지 근무로 작성하셨습니다
4대보험 신고할때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를 요청하셨어요
그렇게 신고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차이 나는 일수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와 공휴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8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나 이후 근무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래 계약기간보다 4일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월 8일까지라면 그 이후로 사직일을 지정하더라도 2월 8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문제로 몇일 계약연장을 하여 4일정도를 추가근무하였다면 상실(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