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악서에 퇴직 후 임금 지급일도 월급날로 기재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 지급일 연장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새로 연장합의를 해야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터넷에서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퇴사일 이후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글도 있고 헷갈리네요
근데 퇴사일 이후라면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정하기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구두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