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가 된 이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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