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에 월10만원씩 납부하는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주택청약통장에 월10만원씩 납부하는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3년 납부했는데 3년 뒤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앞에 낸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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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가 된 이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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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업 전의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이후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액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직 전에 납부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연간 저축공제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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