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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주택청약통장에 월10만원씩 납부하는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주택청약통장에 월10만원씩 납부하는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3년 납부했는데 3년 뒤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앞에 낸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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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가 된 이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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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업 전의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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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이후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액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직 전에 납부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연간 저축공제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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