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냉동탑차를 이용한 운송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07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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