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된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안받고 안내고 할 수 있는지요..
못 받을수도 있다하면 굳이 내야는건지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오ㅡ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은 별수없이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만 합니다.
강제성을 지닌 보험이라 개인이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되는 이상 안내는 방법은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믿음이 가지 않는 만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차압이나 압류같은 것도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수입이 있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재과 수입을 계산하여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되지요. 미납부시에는 독촉을 받게 되며 지속적인 미납으로 인해 재산의 압류도 가능한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납될 경우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을 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금을 못받거나 적게받는 불이익 내용으로
안내가되다가 34개월째부터는 강제징수 절차로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게됩니다.
강제징수는 금융기간잔액, 부동산, 자동차까지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같이 납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따로 국민연금을 내셔야 하는데 사실상 안내더라도 아직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민영 개인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서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