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제가 소유한 땅 임야에 추가로 임도를 개설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기존에 임도가 지나가지만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가 임도 개설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후에 임도가 개설한곳을 가보니 임도길 옆쪽 임도길과 전혀 상관없는 넓은지역이 벌목이 되어져 있었고 땅이 운석이 떨어진것처럼 움푹 패어져 있었습니다.
시청에 물어보니 전화준다고 하고 연락은 없습니다.
임도개설 승인해줬더니 임도개설해서 나무를 몽땅베어가니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임도 개설 동의 당시 특정된 임도가 정해져있었다면,
그와 무관한 지역의 임도를 내기 위하여 벌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차제에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을 넣어 행정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