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3개월째 인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밑에서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