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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캥거루98
엉뚱한캥거루9822.11.24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인데 밀린인금 받을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3개월째 인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밑에서 일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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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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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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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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