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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왕나비299
진실한왕나비29922.12.06

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입니다

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차압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법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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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 지급이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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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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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현장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현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현장이 끝난 경우에는 중간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 주거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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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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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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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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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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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14일이 지나서도 못 받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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