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입니다
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차압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법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 지급이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현장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현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현장이 끝난 경우에는 중간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 주거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14일이 지나서도 못 받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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