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태권도를 다닐려고 해서 태권도비를 미리 결제를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안되서 결제한지 3주동안 한번도 못갔습니다.
미리 2개월치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해놨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되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했으며, 이미 시간이 3주나 흘렀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쪽 해결방안이라던지 법쪽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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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태권도 학원 등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업체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이상 경과한 한달치는 환불이 어렵고, 나머지 한달치는 전액환불가능합니다. 다만, 할인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환불액수가 감액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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