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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28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될 경우 택배사가 책임지나요?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를 받았을때부터 택배 모서리가 뜯겨져서 의아했는데 내용물을 보니 설탕봉지가 뜯겨져서 새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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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의 여부를 택배사에도 일단은 연락을 하세요. 또한 판매처에도 연락을 취하세요.

    그렇게 하는게 편한 이유는 택배사와 판매처 사이에 조율을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직접 택배사와 상대하려면 본인의 시간을 상당히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 업체들의 고객상담실이 있으나 택배사의 경우 개인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업종별로 볼 때 최악입니다.

    설탕박스의 표면이 뜯길 정도로 물건을 다뤘다면 화물전문회사 K나 D사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택배사에 직접 따지지말고 물건을 주문한곳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편합니다.

    택배와 보낸 업체에서 해결해줄거에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택배사 보다 제품 보낸업체에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을 쉽게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