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파손되면 보상잘되나요?
중고물품 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배송중에 파손이 됬나봐요. 꼼꼼하게 포장한다고 했는데 던졌는지 파손이 됬나봐요. 구매자는 물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택배회사에서는 꼼꼼하게 스티로폼으로 파손안되게 포장안됬다고 보상안된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큰레아34입니다.
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