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시 사업주 4대보험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2021. 05. 14. 08:41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주인데 1인 사업장입니다.

그간 매출이 없어서 n년째 무소득 신고만 했는데요

이번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직원을 고용하려 해요.

그런데 여력이 없어서 월 60시간

최저임금으로 직원 고용을 하려는데요

한달 급여 55만원으로요.

그럼 2인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부담해야할 4대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더불어 저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매출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건강보험료를 어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대표자와 직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 4대보험의 50%는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대략적인 4대보험은 급여의 약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 분 4대보험의 반인 10%와 본인 급여 기준 4대보험 20%를 부담합니다. 사업장 매출과 관계 없이 4대보험 가입장이라면 임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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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홈페이지 이용,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사이트에 접속해서 급여를 입력하면 그 금액을 아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시 월급여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① 식대(월10만원 한도), ② 자가운전보조금(본인명의 차량소유자에 한하며, 월 20만원 한도)은 제외하니 급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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