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그외의 것들을 몰래 봤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친구 아내가 몇달전부터 수상한것 같아서 아내 몰래 미행을 하고 핸드폰과 아내의 물건들을 뒤져보기도 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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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ㅊ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