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바위 의혹과 관련하여 처남의 휴댜폰을 아내가 몰래 정보를 빼내 제보를 했다하여 절도죄로 아내를 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처남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절도죄도 성립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