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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195
잘난상사조19521.12.06

부부사이에 문자나 통화내역 몰래 확인하는거 법적책임 물을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문자나 통화내역을 몰래 확인하는데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제 지인이 위치추적 어플깔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어떻게 하는건지 위치 추적을 합니다.

게다가 밤에 자고 있으면 문자나 카톡 통화내역까지 다 찾아본다고 하네요.

그것때문에 식구들과도 마음대로 전화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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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카톡이나 통화내역을 몰래 보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위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제18조),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위치추적을 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