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제18조),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위치추적을 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