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배달대행 관련 휴직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3개월차 입니다.
배민,쿠팡 으로 배달대행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월소득이 145만원(세전 152만원정도) 입금이 되었는데요,
배달대행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
1.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데, 사업소득도 세전 금액 152만원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통장에 지급된 145만원이 해당될까요?
2.배달대행의 경우 유류비, 오토바이엔진오일 등 필요경비가 있는데 이부분이 적용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