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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23.06.24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로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제가 다른 소득이 있다는걸 알 수 있나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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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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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 그 근거가 남게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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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과정에서나 제3자의 제보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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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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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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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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