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로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제가 다른 소득이 있다는걸 알 수 있나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 그 근거가 남게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과정에서나 제3자의 제보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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