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장이 부재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재판이 안 열리는건가요?
다시 임명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장이 부재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2.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부재중이라도 헌법소원 등의 재판은 열립니다(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국회동의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대법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공석이어도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