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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10.06

대법원장이 없으면 헌법소원이 안되는건가요?

대법원장 임명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장이 부재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재판이 안 열리는건가요?

다시 임명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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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장이 부재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2.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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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부재중이라도 헌법소원 등의 재판은 열립니다(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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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국회동의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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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대법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공석이어도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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