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업태 부업태 변경 등과 가공비 문의
1.주업태가 도소매, 부업태가 건설업(기타하도급 4천만원 미만 전기공사)입니다. 부업태를 추가한 이후 도소매 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사매출인데 주업태와 부업태를 바꿔서 사업자정정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내문이나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신청서 등 주업태인 도소매로 표기되는데 장부상 공사매출만 있어도 괜찮은건지 굳이 정정신고 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2.임가공 매입, 매출이 대부분인 사업장인데 역시 도소매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재료를 대주거나 디자인은 하지않고 외주가공만 맡겨서 제조업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외주가공을 매입할때 계정과목은 무얼로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