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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7.19

도로 위의 맨홀로 인해 차량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 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 여러 상황이 사고를 연결되기도 하던데 맨홀로 인한 차량 파손시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고 어느 곳애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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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 뚜껑의 경우 자자체에서 설치하는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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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악 사고가 맨홀뚜껑유실등 맨홀의 관리상하자로 인해 발생한것이라면 해당맨홀의 관리주체인 해당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런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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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위의 맨홀의 유실 등 맨홀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 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되고

    만약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떄문에 그러한 때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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