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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9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회사에서 매달 고정 금액은 급여로 들어오지만 시간에 수당과 성과금 같은 것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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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건 증거를 남기지 않고 평균임금에서 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할때 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 방식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시 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입니다.

    현금, 통장입금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들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좌 뿐만 아니라 현금도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이 임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시어 산정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