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종목별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1년동안 모두 합산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