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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다어려워
어협다어려워23.11.04

이럴경우 생에최초 구매시 세금 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생에 최초 아파트 배매 계약을 완료했고 잔금만 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제 잔금 치를때 취득세 천삼백만원을 내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전부 합친 금액 입니다


생에 최초 구매시 이백이십만원 감면 받을수 잇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현재 전세집에 거주 하고 있고 보증금을 회수 못한 상황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1) 생에 최초 세금감면 받으려면 부부가 생에최초 구매한 집으로 전립신고를 해야하나요 ?? 둘중 한명만 해도 되나요 ?

아직 보등금을 못받아서 남편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 만약 둘중 한명만 전입신고사면 세금 감면 받은 돈을 국가에 환납 래야 하나요 ..?


이사 및 잔금 23년 12월 14일

전세 계약 24년 3월 3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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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 & 상시거주를 해야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부부 모두가 3개월내 거주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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