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채용전에 그사람선배랑 다른직원등 술을 마셨는데요
노래방 도우미를불러 놀았습니다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놀았습니다 제가보기엔 채용청탁입니다
취준생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데 아는선배빽으로들어가서 잘다니고있으니깐 준비하는사람은 허무합니다증거로 카드내역이잇을겁니다
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할까요 ?어디다가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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