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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물총새183
반듯한물총새18322.07.15

알바_붙은것처럼 하더니 다른사람 뽑은 경우

여기저기 알바 면접중인데요

면접보고 바로 채용인곳이 있었지만 먼저 연락주신곳을 먼저갔어요.

사장이 조건조건 설명하고 알았다니까 앞으로 일할 곳 보고 가라하며 연락은 인수인계할사람이 줄거라해서 출근할줄알고있었는데 다른사람을 뽑는바람에 저는 다른 곳 기회도 잃었어요

이럴땐 머라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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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리며, 채용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채용에 대해 확정되어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확정후 거절한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던 경우, 합격통보 이후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의 이행(근로의 제공 및 임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 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채용내정의 취소로 인해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채용거절에 대해서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의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했으나 아직 정식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