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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2.09.20

임시직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다수가 있었는데 면접관 1명과 아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4년 전 일이긴 하지만 임시직 채용 공고를 낸 후 다수의 지원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한 명이 면접관의 지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면접관에서 점수를 높게 주라는 압박도 있었다면

이건 채용비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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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편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 전 일이긴 하지만 임시직 채용 공고를 낸 후 다수의 지원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한 명이 면접관의 지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면접관에서 점수를 높게 주라는 압박도 있었다면

    이건 채용비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라면 국민권익위 등 신고가능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