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도 안계시고 형제도 없으시다면 3촌이나 4촌까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들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들은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부행위는 그 한도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촌이나 4촌의 경우는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전액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