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연차때문에 궁금하여 올립니다.
회사(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은 대표님 포함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사용하는 회사명은 3가지입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속한 사람은 3명뿐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지만 월급은 대표님이 주며, 모두 같은 일을 맡아 진행,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회사도 5인 이상이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나머지 2명 중 한명은 프리랜서이며, 다른 한명은 일주일에 2일정도 출근합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의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1명이 일주일에 2일 근무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연차도 법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연차 보장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습기간 뿐만 아니라 수습 이후에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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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인사, 회계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총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칭은 세 가지이지만 동일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5명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상시 근로자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그리고 여러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고 인사노무와 회계 부분이 하나로 처리가 된다면 한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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