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때문에 궁금하여 올립니다.
회사(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은 대표님 포함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사용하는 회사명은 3가지입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속한 사람은 3명뿐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지만 월급은 대표님이 주며, 모두 같은 일을 맡아 진행,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회사도 5인 이상이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나머지 2명 중 한명은 프리랜서이며, 다른 한명은 일주일에 2일정도 출근합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의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