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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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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부당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계산하는 법

직원은 총 6명

추가로 사장의 아들 딸이 내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2명)

공단에 신고된 근로자 수는 1명

제가 8월 28일에 일을 시작했고 9월 10일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당연히 5명이 넘는 줄 알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신고된 인원은 1명이라고 근로자 1명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저는 매장 직원들 이름, 번호를 적어서 제출했고

현재 근로자 수는 6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인 아들, 딸은 근로자로 적지 않았는데

아들,딸은 근로자라고 적어도 될까요?

질문2.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8월 28일 한 달 전부터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계산법이 8월 28일 한 달 전이면 제가 그 전 근로자를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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