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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2.13

부당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계산하는 법

직원은 총 6명

추가로 사장의 아들 딸이 내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2명)

공단에 신고된 근로자 수는 1명

제가 8월 28일에 일을 시작했고 9월 10일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당연히 5명이 넘는 줄 알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신고된 인원은 1명이라고 근로자 1명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저는 매장 직원들 이름, 번호를 적어서 제출했고

현재 근로자 수는 6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인 아들, 딸은 근로자로 적지 않았는데

아들,딸은 근로자라고 적어도 될까요?

질문2.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8월 28일 한 달 전부터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계산법이 8월 28일 한 달 전이면 제가 그 전 근로자를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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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8.11.~9.10.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자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계속 고용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 입사이전에도 있다고 보고 주장을 하여야겠지만 실제

    상시근로자수 입증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수도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중요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다른 제3자 근로자와 함께 근무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일이 9월 10일이라면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들, 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엄밀하게 말하면 해고당하기 전 1개월(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