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사조치가 들어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대한 모든게 끝난 후 주변에서 블라인드나 술자리에서 자꾸 실명을 거론하며 말을 옮기는 사람을 적발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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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은 사정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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