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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직장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사조치가 들어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대한 모든게 끝난 후 주변에서 블라인드나 술자리에서 자꾸 실명을 거론하며 말을 옮기는 사람을 적발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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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은 사정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