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은 사정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