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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소문과 개인 인사평가에 관한

결과를 보고 타 인원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인사팀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 없는 소문의 출처를 찾았을 때 몇번이나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 3자 대면에서도

이런적이 몇 번 있는데

노동부에 제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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