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 "다른 차와 마주오거나 바로 뒤따라 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등화, 라이트를 끄거나 줄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주오는 차량에 쌍라이트를 깜박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여지가 있겠으나. 별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