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은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쌍라이트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켜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