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엔 하루전까지 년차휴가를 제출하고 쉬라고 되어있습니다.

1. 당일년차내고 쉬는 직원때문에 라인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여

미리 휴가내지 않고 당일 휴가낸 인원에게 미제출 시 결근처리하는데 문제없나요?

2. 당일연차 사용시 익월 연차사용 차감하며(한달 2회로 제한)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4일 근무 후 2일 쉬는 3조2교대입니다. 따라서 당일 년차시 업무에 지장이 많아 사전에 계획하여 쉬는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운영시 문제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님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전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위반한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1. 네,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회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일 연차사용 신청시 거부하고 결근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일 연차휴가 신청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익일 연차휴가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인 연차휴가를 내더라도 결근처리하면 안됩니다.

      2. 당연히 안됩니다.

      둘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