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 일요일주휴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일요일은 휴일대체로 (평일과 바꾸는 개념)인건 확인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자대표 합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6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게 평일날 하루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6시간 미만 근무시엔 그냥 근무만 할뿐....아무것도 안해주거든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한데...ㅜㅜ 시스템상 시차로 부여하는건 현재로써는 어려워서요..
그렇다고 2-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를 다 내어주는것도 아닌듯하여 문의남겨봅니다..!ㅜㅜ
Q. 휴일대체가 평일과 주휴일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도 평일1일 휴무를 부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