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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재규어89
의로운재규어89
23.08.17

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토요일 무급 일요일주휴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일요일은 휴일대체로 (평일과 바꾸는 개념)인건 확인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자대표 합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6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게 평일날 하루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6시간 미만 근무시엔 그냥 근무만 할뿐....아무것도 안해주거든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한데...ㅜㅜ 시스템상 시차로 부여하는건 현재로써는 어려워서요..

그렇다고 2-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를 다 내어주는것도 아닌듯하여 문의남겨봅니다..!ㅜㅜ

Q. 휴일대체가 평일과 주휴일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도 평일1일 휴무를 부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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