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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89
의로운재규어8923.08.17

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토요일 무급 일요일주휴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일요일은 휴일대체로 (평일과 바꾸는 개념)인건 확인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자대표 합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6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게 평일날 하루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6시간 미만 근무시엔 그냥 근무만 할뿐....아무것도 안해주거든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한데...ㅜㅜ 시스템상 시차로 부여하는건 현재로써는 어려워서요..

그렇다고 2-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를 다 내어주는것도 아닌듯하여 문의남겨봅니다..!ㅜㅜ

Q. 휴일대체가 평일과 주휴일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도 평일1일 휴무를 부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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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시간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1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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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이면 4.5시간을 줘야 하고, 시차를 못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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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3시간(1.5x2)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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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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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 1일 단위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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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4.5시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쪼개어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 누적 되는 시간을 기록해두었다가 시스템상 가능한 시간에 도달 했을 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시간 미만 근무 시 아무런 수당도 대체 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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