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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blanche
Huiblanche23.02.12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날그날 해야할 업무에 따라 정해진 퇴근시간에 추가연장근무가 있을때도 있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시간정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반반차라고 2시간을 연차에서 제하는 식으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부분이 위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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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반반차로 제외했다면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무하는 날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무시했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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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는 연차를 공제해선 안되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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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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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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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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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시간의 단축근무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로 해당 시간을 보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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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단축근무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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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바꿀 수는 없고, 바꾸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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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연차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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