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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7
경건한닭1723.10.02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상 유리한 방법은?

현재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자회사로 전적전 , 요청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가 함.

-. 조만간 임원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임원 진급 시 퇴직금 정산 받게됨.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직금 2억원 가정)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IRP 계좌가 아닌 개인이 운용 가능한가요? (세금은 얼마나 되니요?)

2. 임원 진급 시까지 유지하여, 정산 받을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되나요?

-> IRP 계좌로 받을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나요?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월 얼마까지 받는 것이 세금적인 면으로 최대 이익인가요?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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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도 동일하게 irp계좌를 이야기합니다. 현금정산할지 / irp계좌로 운용할지 선택하시면됩니다.


    2. 임원진급시 정산은 통상 퇴직과 동일하게취급합니다. 알고계신게맞습니다. 다만, irp를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를 전부 납부하면 됩니다.


    3. 연금수령가능금액은 먼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의 120%까지 그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계산내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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